법률
노무 제공의 최소 계약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계약기간의 최소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안녕하세요
주식회사의 직원인데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노무 계약을 맺고
용역비용을 계산서 발급받고 수수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노무제공의 형태로, 일한 비용에 따라 특수자 형태의 고용.산재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시에 최소 이 기간은 넘어야 한다는 법이 정해져 있나요?
계약기간이 길어질 시 개인사업자들의 이슈 발생에 대처할 수가 없어 법인이 불리한 터라
최소로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 기간보다 적게 계약을 체결하면 법의 접촉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