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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레아3
신통한레아323.01.17

상가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스프링클러 배수관 누수로 침수가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전전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하면서 스프링클러를 가지배관을 만들어 연결했고 그 부분을 잘못된 부품을 사용하여 그 부위가 터진거라고 합니다.


1. 건물주는 건물 내 메인배관이 아닌 가지배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2. 임대인도 자기는 공간만 임대해줬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배관을 건든 것도 아니고 피해는 막심한데 공사비까지 저희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하네요. 이 경우 공사비용은 어디서 책임져야하나요?


3. 그리고 관련된 법률도 알고 싶습니다. 상가는 주택법인지 건축법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스프링클러 배관 소유자는 누구인건가요? 소유자가 책임져야하는 건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ㅜㅜ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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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을 점유 관리하는 자가 누군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판단되는 것이고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