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이해찬 별세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대한 조금 억울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민원인이 다급하다는 말에 가족중 한분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게 되었고그로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당시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인정한다고 경찰에 조사는 받았는데, 고소주체가 제가 아니라 제가 속한 회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교육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러한점으로 불기소 받을수 있는 점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단 직접 행위를 한 사람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이 고소대상이 되야 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도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부지"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례는 법률을 몰랐다라는 "부지"주장을 정당한 항변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자로 과실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고 법위반사항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위의 초임이고 아직 업무상 과실인 점을 호소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