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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북극곰45
깨끗한북극곰4523.01.17

회사 내 직원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상담 관련 플랫폼 서비스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상담하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을 언급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신생 서비스여서 가이드도 없던 상황이었고 당시 직원은 인턴이었습니다. 현재는 정직원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2명의 변호사를 붙여주었고, 연락은 개인이 주고 받으며 경찰서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계속 불안해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자를 회사로 옮기거나 대표 혹은 경영진에게 이를 이관할 수는 없나요? 이럴 경우 회사가 얼마나 대처해줄 수 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막말로 이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 소송건은 계속 따라다닐텐데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게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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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고소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질문주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2명의 변호사를 붙여주었다고 하시면 일단 회사에서 할 일은 다 하신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해당 변호사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지위는 임의로 옮길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변호사 2명이 붙었다면 충분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전문가가 있음에도 개인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변호사가 요청하는대로 맞추어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한 분을 피고소인이라고 하는데, 개인에 대한 고소라면 위 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을 회사나 경영진으로 옮길 수 없고, 그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바꿔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