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도주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물피도주 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가해자를 찾더라도 보험처리를 해버리면
형사상으로는 별다른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률 개정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경미하기는 하지만 형사처벌규정이 신설되어서 현행법상으로는
주차장 물피도주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파손만 발생한 경우이며 사람이 탑승해 있는 등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단순 물피도주가 아니라
흔히 뺑소니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