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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한 문의요...

제가 교통사고 100%상대편과실 피해자 입니다.

지금 병원에 4일째 입원해있습니다.

상대편차가 완전 박살이 났으니 큰사고라 하면 큰사고지만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후유증 때문에 쉽사리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보험사측에서.. 병원에 오래있는다고 좋은게 아니라고..

퇴원을 하루 빨리해서 남아있는 치료비를 받는게 좋을거라고 하네요

특별히 보상료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후유증문제도 있는데 말이죠.

회사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지않아서 1일 최대 6만 몇천원? 받을수 있다고 하고...

보험회사측에서 하는말이 맞나요?

더 치료 받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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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몸 상태가 좋다면 보험회사 말대로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좀 더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산정 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8.18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문의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입원 치료를 계속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과실에 대하여 공제되는 치료비도 없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나 보험사 직원의 말은 조기 퇴원하고 합의를 볼 경우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좀 더

    많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치료를 계속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도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는 1일당 8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지않아서 1일 최대 6만 몇천원? 받을수 있다고 하고...

    : 님의 경우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며,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1일 82,455원의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것 같으니 재확인하여 보세요.

    보험회사측에서 하는말이 맞나요? 더 치료 받으면 안되나요?

    : 보험사측의 주장은 합의금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향후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에 대하여 병원으로 지급하지 않고 님에게 지급할 테니 합의하자는 이야기 이고, 만약 병원에 지속 치료를 받으면 향후치료비는 감소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님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향후치료비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추후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향후치료비는 인정될 수 있으니 우선은 치료를 받읏시고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