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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메뚜기235
냉철한메뚜기235

책을 자기만 공부하는 용도로 pdf를 만드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수험생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가끔씩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자기만 공부하는 용도로 pdf를 만드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가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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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적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 동의없이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나 개인적 이용에만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결론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자신이 구입한 실물책을 스스로 스캔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 범위여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파일을 양도하거나, 스캔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저작권 친해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