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발령,해고)등을 고발하기 위한 외부기관은 어떤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사(발령,해고)변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사(발령,해고)변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
네. 노동위원회입니다.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전보,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사(발령,해고)변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안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또는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제신청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전직 등의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부당 전직 등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용자의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일반인 입장에서 비용이나 시간이 노동위원회보다 훨신 길어 주로 노동위원회를 이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자의 인사발령의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인사발령에 불복하시려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사(발령,해고)변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사업주는 업무상필요가 있는 경우 인사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고는 법적 제한을 받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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