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단체인 노조는 경영에 개입할 수 없고, 경영에 관한 사항을 사측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조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나 부서이동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사측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인사나 부서이동이 경영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 등에 직접 연관된 사항이라면 협상의 여지는 있겠으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