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조합의 쟁의행위 또는 파업 참가 지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또는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러한 불법파업 참가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파업 참가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라면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파업참가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