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회사내의 점수를 핑계로 반강제적으로 파업에 동참해서 회사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노조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혹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