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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06.03

노조의 파업동원에 강제적으로 참석하게 된 경우

노조가 회사내의 점수를 핑계로 반강제적으로 파업에 동참해서 회사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노조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혹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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