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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칼새190
시크한칼새19021.02.18

권고사직 처리 중 산재처리시 사직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2월 초에 권고사직을 제안받아서 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 근무 중 사고가 나서 10주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산재 중 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있는데, 산재 기간이 끝난 이후 사직서 처리가 될 때 원래 제출했던 2월 28일 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산재 기간이 끝나는 날짜로 사직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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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 할 수 없습니다(근기법제23조제2항). 이는 권고사직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바, 2.28자로 퇴사하기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어느 일방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어 2.28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다만 애직 퇴사 전 재직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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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및 그 후 30일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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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월 초에 권고사직을 제안받아서 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 근무 중 사고가 나서 10주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산재 중 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있는데, 산재 기간이 끝난 이후 사직서 처리가 될 때 원래 제출했던 2월 28일 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산재 기간이 끝나는 날짜로 사직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재기간이 끝나는 날짜로 산재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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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산재중에도 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한 사직서는 그 기일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산재와 사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후 실업자 신분에서도 산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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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 종료와 산재처리는 별개 문제입니다.

    사례의 경우 2월 28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그 날짜로 사직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처리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므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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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업한 기간이후 30이내 해고, 권고사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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