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처리 중 산재처리시 사직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2월 초에 권고사직을 제안받아서 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 근무 중 사고가 나서 10주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산재 중 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있는데, 산재 기간이 끝난 이후 사직서 처리가 될 때 원래 제출했던 2월 28일 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산재 기간이 끝나는 날짜로 사직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 할 수 없습니다(근기법제23조제2항). 이는 권고사직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바, 2.28자로 퇴사하기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어느 일방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어 2.28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애직 퇴사 전 재직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및 그 후 30일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월 초에 권고사직을 제안받아서 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 근무 중 사고가 나서 10주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산재 중 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있는데, 산재 기간이 끝난 이후 사직서 처리가 될 때 원래 제출했던 2월 28일 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산재 기간이 끝나는 날짜로 사직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재기간이 끝나는 날짜로 산재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산재중에도 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한 사직서는 그 기일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산재와 사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후 실업자 신분에서도 산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 종료와 산재처리는 별개 문제입니다.
사례의 경우 2월 28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그 날짜로 사직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처리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므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업한 기간이후 30이내 해고, 권고사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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