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4월 중에 산재를 겪고, 산재요양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2.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07 본인 건강상 문제로 업무수행이 곤란한경우)
3. 현재 산재기간은 올해 10월 말일까지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휴직하겠다는 의견을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건강상 이유로(산재요양기간) 인하여 퇴사하겠다 하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졌다면,
사업장에 제가 휴직하겠다는 의견이 없고, 퇴사전 3개월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의견이 없어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