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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09.22

산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올해 4월 중에 산재를 겪고, 산재요양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2.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07 본인 건강상 문제로 업무수행이 곤란한경우)

3. 현재 산재기간은 올해 10월 말일까지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휴직하겠다는 의견을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건강상 이유로(산재요양기간) 인하여 퇴사하겠다 하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졌다면,

사업장에 제가 휴직하겠다는 의견이 없고, 퇴사전 3개월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의견이 없어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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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사직한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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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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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고가 금지됨에도 본인이 자진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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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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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휴직이나 직무전환 신청없이 산재로 인하여 그냥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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