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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원
오다원24.02.15

산재 중 퇴사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 산재중 입니다.

24년 2월말까지 산재기간인데 오늘 퇴사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하면 오늘 퇴사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2월말 산재기간이 끝나면 퇴사 처리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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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이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은 산재기간이라고 하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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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기간과 상관 없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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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자진퇴사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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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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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퇴직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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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이 있었다면 산재 신청 기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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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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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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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말까지 산재기간인데 오늘 퇴사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하면 오늘 퇴사처리가 되나요?

    → 근로자가 직접 의사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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