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중 퇴사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 산재중 입니다.
24년 2월말까지 산재기간인데 오늘 퇴사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하면 오늘 퇴사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2월말 산재기간이 끝나면 퇴사 처리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말까지 산재기간인데 오늘 퇴사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하면 오늘 퇴사처리가 되나요?
→ 근로자가 직접 의사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