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생활을 30년 정도 한 분이 빠삭하게 알고 조사를 기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왜 끝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