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당이의의 소 관련해서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진행 후 배당을 받는 시점에서?
앞선 순위자의 배당금액 요구가 부당 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하였을때, 그 금액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설명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을 더 가져가서, 5천만원에 대해서 배당이의 신청을 하여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때,
그 5천만원은 이의신청한 사람이 가져가는것인가요?
아니면 뒷순위자들에게 나눠서 배분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배당순서대로 해서 뒷사람에게 5천만원이 할당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 그 금액은 배당이의를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배당이의를 하지도 않고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사람에게 배당금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며, 배당이의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