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가압류를 걸었다가
화해권고 결정읋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저보고 풀라고 해서 푸려다버니까
이미 채권자인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네요.
채권자도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도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채권이 소멸되거나 화해, 합의를 본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