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가압류취소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가압류를 걸었다가
화해권고 결정읋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저보고 풀라고 해서 푸려다버니까
이미 채권자인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네요.
채권자도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도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채권이 소멸되거나 화해, 합의를 본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