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가압류를 걸었다가
화해권고 결정읋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저보고 풀라고 해서 푸려다버니까
이미 채권자인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네요.
채권자도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