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공시송달 받은 경우, 항소기간 도과
나도 모르게 공시송달 받은 경우, 항소기간이 도과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어떻게 불복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추후보완항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등을 받아 항소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보완항소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없이 공시송달로 처리가 되었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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