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모르게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서 확정까지 났다면
나도 모르게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서 확정까지 난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면 법원에 이의제기 하면 변론기회를 다시 주고 판결도 다시 내려질 수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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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시송달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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