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큰 문제가 없으면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로 최초 입사시, 계약직으로 등록X,
이런 경우, 정규직으로 등록되어 3개월 수습 후, 수습평가 후 수습종료 및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3개월 등록하여 정규전환을 하는게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적격성이 객관적자료에 의하여 부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두 번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입사시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 후 수습 종료 및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등록되어 3개월 수습 후, 수습평가 후 수습종료 및 퇴사처리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사업의 특성에 따라 둘 수 있는 것이고, 정규직 전환방식은 해당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인력 채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전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등록되어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한 뒤에 전환을 하는 구조는 전환을 하지 않았을 때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경우라면 수습만료 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종료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직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