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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뿌꿍
뿌꾸뿌꿍24.02.07

정규 입사후 수습기간 또는 수습 계약 채용후, 정규전환이 맞는 건가요?

입사 후,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큰 문제가 없으면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로 최초 입사시, 계약직으로 등록X,

이런 경우, 정규직으로 등록되어 3개월 수습 후, 수습평가 후 수습종료 및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3개월 등록하여 정규전환을 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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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적격성이 객관적자료에 의하여 부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두 번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입사시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 후 수습 종료 및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등록되어 3개월 수습 후, 수습평가 후 수습종료 및 퇴사처리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사업의 특성에 따라 둘 수 있는 것이고, 정규직 전환방식은 해당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인력 채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전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등록되어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한 뒤에 전환을 하는 구조는 전환을 하지 않았을 때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경우라면 수습만료 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종료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직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