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년전 퇴직금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업체에 현장일당근로 월 20일이상 2009년부터 16년을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 2015년부터 퇴직금을 시작하고 제 개인적 요청으로 1년후 사직서쓰고 퇴직금 1년치받고 재취업 하는것을 2019년까지 4번하면서 받았습니다. 현재 2019년부터 2025년부터는 퇴직연금 유지..
그러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사직서를 4번이나 작성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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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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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2015년에 퇴직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2019년에 대하여 퇴직하고 재입사 하신것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불가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5년부터 2019년에 퇴직하고 재입사한것이 형식적인것에 불과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근무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회사를 완전히 퇴직할때 2009년부터 근무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해볼순 있겠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4번이나 작성한 부분이 있어, 쉬운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퇴직금도 임금이기에 현 상황에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