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위한 1개월 단기 계약직 문의
구인구직 사이트 통해 4대보험 가입 / 1개월 단기계약 근무 예정인데 입사 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되는 일 없도록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ex. 상용/계약직 월단위 계약기간 등,,
추가로 입사하는 근무처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주지 않거나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등록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주지 않거나 계약만료로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직확인서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이직사유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때에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하며,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계약기간에 근로시작일과 근로만료일이 기재되고 이 기간이
월력으로 1개월이어야 합니다.
2.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모두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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