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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하늘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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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실업급여 수령 위한 1개월 단기 계약직 문의

구인구직 사이트 통해 4대보험 가입 / 1개월 단기계약 근무 예정인데 입사 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되는 일 없도록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ex. 상용/계약직 월단위 계약기간 등,,


추가로 입사하는 근무처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주지 않거나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등록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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