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입사, 주중퇴사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일수 질문입니다.
2025년 4월 3일 입사, 2025년 6월 5일 퇴사일 경우 총 주휴수당 지급일수가 9일인가요 8일인가요? 관공서 계약직으로 일반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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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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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 중 발생한 총 주휴는 8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동안 전부 개근하였을 경우의 유급 주휴일은 총 9일 입니다. 그 중 입사한 주는 2일만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인 주휴수당의 2/5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계약직이니 주휴힐은 일요일로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검토를 해보면
첫 주는 목/금 2일 일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8주 동안 유급주휴일 지급됩니다
마지막 주는 월~목 까지 일하고 유급주휴일 전에 퇴직을 하니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8.4일치 받으시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한 주와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최대 8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