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했는데 휴직 못할때
일을 하다가 발등이 골절 되어서 깁스를 했고 산재 신청을 했는데 출근하기 힘들었지만 일을 쉴 상황이 아니여서 출근해서 바퀴 달린 의자를 타고 일을 했습니다. 자차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버스를 타기엔 계단을 올라갈 수 없고 버스에서 내려서도 10분 이상 걸어야하는 회사라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택시를 탈 수 밖에 없다고 소견서를 써주셨구요. 이 경우 공단에 출퇴근 택시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송비가 통원 시 이용한것만 되는거 같아서요. 첨엔 산재 생각도 못하고 겨우 출퇴근 했고 며칠 뒤 산재 얘기를 하니 바로 휴직 신청을 안해서 안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겨우겨우 출근했는데 택시비 청구가 안되면 너무 부담이라서요.. 계속 일을 해서 뼈가 붙는 속도도 더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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