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주택에 년세살이 하는데 전기세가 33만원 나와서 한전에서 연락와서 전기 점검을 했다는데 전선이 1층과2층 분리안되고 선하나로 전기를 감당하다보니 누진세가 붙어서 많이 나왔다고하네요 그런데 점검받을때 이러면 합선위험도 있어서 전기시공을 다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사오기전에도 공사해야한다고 했다고하는데 처음에 집주인분이 공사해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공사비용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해줘도 되는문제인가요?
전기요금 분할에 대한부분은 임대인이 그전부터 조취해야할 문제 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으로 보이고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있는지 공인중개사가 이런내용을 미리 고지했는지등 아주 많은 변수가 있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임대인이 전기공사를 해주어야 하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