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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몽구스239
선한몽구스23923.09.20

아는언니가 제주도 년세살이 하는데요

2층주택에 년세살이 하는데 전기세가 33만원 나와서 한전에서 연락와서 전기 점검을 했다는데 전선이 1층과2층 분리안되고 선하나로 전기를 감당하다보니 누진세가 붙어서 많이 나왔다고하네요 그런데 점검받을때 이러면 합선위험도 있어서 전기시공을 다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사오기전에도 공사해야한다고 했다고하는데 처음에 집주인분이 공사해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공사비용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해줘도 되는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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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된 전기공사는 집주인이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신거 같은데 그러다 합선되면 어쩌실려고 그러시는지 빨리 협의를 하셔야 겠네요

    빨리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를 진행한다면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1층에 사용분에 대해서 지급된 초과지급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초에 공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않은것이고 연세살이 하는데 공사비용을 굳이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공사를 안해주는 것인지는 제대로 알 수 는 없으나 그 비용을 대신 내야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수선의 경우 집주인이 해줘야하는 것이나 계약 시 이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 책임을 분명히 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요금 분할에 대한부분은 임대인이 그전부터 조취해야할 문제 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으로 보이고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있는지 공인중개사가 이런내용을 미리 고지했는지등 아주 많은 변수가 있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임대인이 전기공사를 해주어야 하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