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난할수있다예전같이걸을수있다
난할수있다예전같이걸을수있다

황새불에 과속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

상대방이 황색불에 과속해서 신호위반 하는 오토바이릍 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 오토바이기사는 신호위반하고 죽다 살았습니다.

상대방은 황색불에 과속하고요. 황색붙은 힌색 점선이 당시 5칸입니다

국선변호사는 황색불은 빨리 가라는 신호라고 나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 중에 황색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과속을 하는 게 신호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 12대 중과실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에 해당하므로, 과속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도 황색등은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며, 단지 안전하게 정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진행을 허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오토바이의 행위는 단순히 황색등 통과가 아니라 과속이 결합되어 신호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황색 신호의 의미
      도로교통법상 황색 신호는 ‘정지선에서 정지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급정지로 인해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경우에만 교차로 통과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황색불은 빨리 가라는 신호”라는 설명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색등임에도 멈출 수 있었는데 그대로 통과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

    3. 과속과 신호위반의 관계
      과속으로 인해 정지할 충분한 거리가 있었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이는 과속에 따른 신호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책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치상 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정리
      결국 오토바이가 황색불에 정상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다면 위법 여부가 애매할 수 있지만, 황색 신호에서 과속하여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의 설명처럼 ‘황색불은 빨리 가라는 신호’라는 주장은 도로교통법과 판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