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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아이스아아
뜨거운아이스아아23.12.31

공시지가 12억이상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모아주택 선정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현재는 공시지가 10억정도인데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해서 13억 정도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1가구 1주택 보유 25년 실거주 13년 집주인이 80세 어르신인경우 종합부동신세가 얼마정도나올까요?

12억 이내와 12억 초과 세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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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억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금액이 크지 않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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