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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큰가마우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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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시친모와만남을 단절해도되나요

양육비늘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해는데 아기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습니다 이것을 문제삼아 아기엄마와 아기가 만나지 못하게 할수가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합의이혼시 양육비를 아기엄아가 지급하는 대신 매월 2회 아기와 친모가 만나기로 합의이혼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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