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 대출상환을 조건을 특약으로 기재한 계약이라면 현 대출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잔금일에 상환할 거니깐요, 문제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인데 보통은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이 시세에 70%을 초과하면 위험할 가능성이 높기에 계약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내 보증금이라면 안전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목적물이 경매가 넘어가지 않고 만기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 자금사정상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은 미반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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