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치원 중도 퇴사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도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저번주에 썼는데 안쓰면 월급을 못받는다고 해서 썼습니다. 내용에는 제7조 (퇴직절차 및 약정근로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1. 을은 본 계약서에 약정된 기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도퇴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일로 부터 30일전에 퇴직사유와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만약 3일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해임조치를 취하고 유무형의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기밀유지)

1. 업무수행 시 발생된 원의 정보 및 기밀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누설로 인한 문제는 교직원 본인이 책임지고 이에 대한 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 형사상의 책임도 따른다.

제9조 (손해배상)

1. 교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라도 원에 손해(아동학대, 무단결근 등)를 입 힌 경우 원은 해당 교직원에게 민• 형사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주 전쯤에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대체교사가 구해질때까진 근무를 하겠다했지만 대체교사가 안구해지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구요 ㅠㅠㅠ 대체교사가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니까 계속 다니기 힘들어서 그냥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항목이 걸려요. 원장도 협박아닌 협박을 하던데 제가 퇴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반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원에 피해가 가고, 만약 퇴소를 하거나 반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저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유치원은 준공무원에 준하는?이라서 특별법항목으로? 한다도 그런던데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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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하면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