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청이 폭염 주의보나 폭염 경보 등을 발령했을 경우 ▲시원한 물 제공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 휴식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은 없고, 위 지침도 강제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