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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후투티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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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입사 통보 취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동생이 현 회사 재직중에 이직하려는 회사 2차 면접까지 봤고

지난주 2차면접 잘 진행 되었으니 처우 협의 하자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합격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언제쯤 처우 협의 가능하냐 답장하니 차주에 회신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현 회사에 미리 퇴사한다고 말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였기에 동생이 어제 팀장에게 "이직하게 되어서 퇴사 하겠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갑자기 추가 채용 안하게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직 못하게 되었고 현 회사도 퇴사 한다고 말을 해놨기에 더 못다니게 된 상황입니다.

합격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누가봐도 합격 했다는 어투로 메일이 와서 당연히 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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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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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명하게 합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 최종합격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을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채용내정 취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직하고자 했던 회사와 채용내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채용 내정이 확정된 단계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한 채용 취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채용내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 취소가 곧바로 부당한 채용 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3.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단순히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이었던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배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처우에 대한 협의 과정이 남았고 이 또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에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적 관점에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 아니기에 채용 내정의 취소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채용 절차 과정에서의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