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지간이고 차용증 및 이자가 없다면 사실상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적정이자를 연 4.6%정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 이자율로만 약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여사실관계상 적정이자율이라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보다 낮은 이율로 약정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