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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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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이자없이 돈빌려주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형제지간에 인정으로 차용증&이자없이

돈을 빌려주면 증여로 간주되는지요?

증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자는 몇%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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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지간이고 차용증 및 이자가 없다면 사실상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적정이자를 연 4.6%정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 이자율로만 약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여사실관계상 적정이자율이라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보다 낮은 이율로 약정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