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문을 닫는게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그만두는 마지막 날 약 2시간정도 문을 걸어 잠그고 쉬었다면 영업방해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또한 형사처벌까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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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가 업무시간에 문을 닫아 업무를 하지 않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배임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엇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