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중간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원래 편의점 알바를 1년 이상 일하기로 했는데 제가 건강 문제로 2달 만에 그만두려 합니다...원래 1년 넘게 일하기로 했는데 도중에 그만두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음 알바를 찾을 때까지는 최대한 다녀보려 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이며 후임을 구할때까지 다닐 의향이 있으시면 사업주에게 빨리 사직의사를 전달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도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1개월 전 미리 사직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합의가 결렬된 경우이나.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혀서 사업주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중간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편의점 알바를 1년 이상 일하기로 했는데 제가 건강 문제로 2달 만에 그만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게약해지의 사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더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알리시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