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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게논154
안녕하세요!
어떤 썬팅가게에서 제 주차된 차량 뒷유리를 찍은 후 사진과 함께 본인 가게 홍보 문자를 보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떤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불쾌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행위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 또는 118번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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