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 관련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2.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이를 근로자 개인 연차로 다시 돌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근로자대표가 유효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아니거나,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지 않아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가 개인 연차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