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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반짝이는비숑

완벽히반짝이는비숑

1일 전

회사 공동연차 날 출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년에 약 10개 정도의 공동 연차날이 있습니다

회사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에 지정하여 연초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연차의 경우 본인의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공동연차 날 출근요청을 했을 때 회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에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출근의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대체와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대체된 것이라면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자와 회사의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서면 합의 등으로 공동 연차? 일을 설정한 경우(연차휴가 대체 합의로 보임)

    법상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연차휴가일로 지정되어 출근할 의무가 없는 경우 출근한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는 위 합의를 근거로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연차휴가사용일은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근로개선정책과-997, 2012. 1. 31.)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때는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공동연차라는 제도가 모호하나 회사가 전체로 유급으로 쉬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회사가 동의를 안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