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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솔개138
오피스텔 세입자 전입신고 일자는 23년 10월17일 인데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하려고 하니 접수일로부터 5일 이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예정인데 폐업일을 23년 10월17일 이후 날짜로 해도 문제없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사업자 폐업은 현재 임차인과 관계 없으므로 폐업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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