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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솔개138
신기한솔개138

세입자 전입신고 후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 문제있을까요?

오피스텔 세입자 전입신고 일자는 23년 10월17일 인데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하려고 하니 접수일로부터 5일 이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예정인데 폐업일을 23년 10월17일 이후 날짜로 해도 문제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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