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 전입신고로 인한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구매 후,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 모르고,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22년 2월)
저번 주에 세무서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확인이 된다며 폐업신고 및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폐업신고를 22년 2월 날짜로 하려고 하니 그 날짜로는 폐업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결정고지 기한 내에 담당공무원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헤메고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안할 경우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고지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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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일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월로 폐업이 안된다고 한다면 현재 날짜로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될때까지 기다리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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