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구매 후,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 모르고,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22년 2월)
저번 주에 세무서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확인이 된다며 폐업신고 및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폐업신고를 22년 2월 날짜로 하려고 하니 그 날짜로는 폐업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결정고지 기한 내에 담당공무원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헤메고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안할 경우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고지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