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 사업자등록 취소 등기후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신규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후 20일 이내에 일반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등기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부가세 환급분만 다시 부가 하면되나요? 아니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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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했을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다음의 금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과태료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본래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5%* 경과된 과세기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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