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했을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다음의 금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과태료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