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 상 12/1(목) 하루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어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일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노동청 진정을 넣겠다고 하니
4대보험 공제 후 12월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 4대보험 입사 신고 및 퇴사 신고가 이뤄지는거는 하루기간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하고,
2. 하루 입사 기록이 남게 된다면 제가 추후에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것이 퇴사일을 그날로 지정한다는 것이라면 연금 전액발생.
건강보험 고용은 정산필요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은 12.1이 되며, 퇴사일은 12.2.이 됩니다. 위 사유만으로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무한 날에 대하여 취득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별도로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사한 사실 자체로는 별도의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