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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쌍봉낙타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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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하루 근무 후 퇴사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사정 상 12/1(목) 하루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어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일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노동청 진정을 넣겠다고 하니

4대보험 공제 후 12월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 4대보험 입사 신고 및 퇴사 신고가 이뤄지는거는 하루기간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하고,

2. 하루 입사 기록이 남게 된다면 제가 추후에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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