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궁금합니다
12월 31일까지 계약이라 곧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다음달에 바로 실업 급여 신청할건데 회사에서 인수인계 때문에 1월 1일 하루만 더 근무 할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하루 더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불이익 같은게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 모를 분쟁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1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31.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거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