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법개정을 통해 유포목적 없이 단순 제작을 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저장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그 행위를 적발할 수 있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며 개인이 유포하지 않고 제작하여 저장하고 시청하는 행위를 적발할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