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추돌을 해도 자동차가 과실이 더 많은가요?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못 보고 추돌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더 큰 잘못을 햇을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가 더 많은 과실이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크기, 사고시간, 도로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기에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나 차량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전자라고 해서 과실이 높은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며 차량 운전자가 과속이나 전방 주시의무태만없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경찰은 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가해자로 보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즉결 심판이나 정식 소송에 가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못 보고 추돌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더 큰 잘못을 햇을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가 더 많은 과실이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
: 무단횡단도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 골목길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 무단횡단 금지 표지가 있는 경우,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야간, 주간,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경우, 지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경우 등등 사고내용에 따라 무단횡단도 나뉘게 되는데,
일반적인 무단횡단, 1.2차선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의 무단횡단인과 차량간의 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무단횡단을 했다하여도 차량측의 과실을 통상 더 많이 산정하게 되며, 통상 차량과실을 70% 정도로 보게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도로 상황, 도로유형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