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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물개194
향기로운물개19423.12.13

알바 근로계약서 기간 미정인데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해서 1주일을 일하고 그 다음주 출근하기 2일 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주휴수당 미포함에 수습기간 시급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알바를 어느정도 할 생각이냐 라고 하셔서 최소 1년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보니 계약기간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습기간으로 급여를 90% 로 받는 게 맞나요?


2. 저는 12월 3일, 12월 4일 야간 근무를 9시간씩 했었고 11월 29일 교육 시간 1시간을 시급으로 쳐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한 날은 11월 29일인데 그 날은 전주라서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고 1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아직 18시간 근무 한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수~화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점주님 말대로 수요일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맞나요?


3.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니 점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근무태만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업장에 피해를 준 적 일체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리스트에 있는 몇 개를 빼먹었다, 4 5시간을 앉아만 있었다 라고 하시는데 편의점 특성상 손님이 없으면 앉아있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은요.. 그러나 그쪽에서 근무태만으로 대응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4. 조금 예외의 질문이지만 점주님께서 해고 통지를 하실 때 자기가 다른 동네에서 모던바를 하나 하는데 거기서 일해볼 생각은 없냐고 하셨습니다. 모던바는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갓 20살 된 학생에게 그런 권유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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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첫주 주중입사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겁만주는거지 실제 회사에서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권유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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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없으면 1년 이상 계약인 것이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일이 월~금이면 월~금으로 합니다.

    3. 근무태만으로 뭘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무시하고 있어도 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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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3.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위 사유만으로는 법적처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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