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하기로 했고 오늘 인수인계 받으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따로 종료일은 적지않았는데 보통 6개월단위로 계약한다고 하셨구요.
수습기간 1달로 적었고 그동안은 주휴 안주고 저를 쓸지말지 결정해서 계속 하기로 하면 그 이후부터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이어도 주휴는 줘야한다던데...
만약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주휴수당 요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인 것과 관계 없이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습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임을 이유로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