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작일은 작성하였으나, 종료일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었는데 점장님이 비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을 근무하고 개인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문의하니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주휴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종료일이 빈칸이면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가 적용돼서 계약기간이 무기한이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건가요?
만약 수습기간이 적용될 경우 저는 1년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 의견과 관계없이 종료일을 비워두라한 점장님께 당한거라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