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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나방242
짓굳은나방24223.09.25

근로계약서 종료일 미작성 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작일은 작성하였으나, 종료일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었는데 점장님이 비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을 근무하고 개인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문의하니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주휴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종료일이 빈칸이면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가 적용돼서 계약기간이 무기한이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건가요?

만약 수습기간이 적용될 경우 저는 1년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 의견과 관계없이 종료일을 비워두라한 점장님께 당한거라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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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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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에 관계없이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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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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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종료일을 적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은 적용 가능합니다.

    단,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 적용하는 것은

    애초에 종료일 적지 않았으므로 위법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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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일 미기재와 수습기간 적용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을 적지않고 계약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입사 첫 3개월을 수습기간인 것으로 하려면 이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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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종료일이 없다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것을 의미하여 1년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2.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법상 가능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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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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