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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재질문)단독소유 필지를 경매로 내놔도 되나요?

밤중에 써서 그런지 답변이 달리지 않아 새로 작성합니다.

단독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법원 경매장에 내놓아도 되나요?

예를 들면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임의의 공유자를 1명 만들고, 다시 해당 공유자에게 소송을 걸어서 경매로 유도하는 방안은 합법인지요?

혹시 여기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단독으로 소유한 토지를 경매로 내놓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지분을 일부 양도하여 임의로 공유자를 만들고, 그 공유자에게 소송을 걸어 경매로 유도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절차와 의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매를 통한 권리 행사 자체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인위적인 방법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경매는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경매의 개시가 정당한 이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의도가 재산을 숨기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법원에서 의도적으로 권리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사기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경매를 진행하려는 목적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방해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분을 양도하여 경매를 유도하는 방식은 부동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불법적인 경매 절차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매 진행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한 후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