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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지켜보기 행위로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켜보기 행위로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요.

당연히 제가 바디캠이 없고, 당장 휴대폰 꺼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 어렵기 때문에

물질적 증거가 없어요.

다만, 이전에 112 신고한 기록이 있어서 그걸 냈는데도,

검사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스토킹법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스토킹범죄로 성립되기 보기 부족하대요. 그래서 잠정조치 기각 시키고,

경찰은 검찰이 저러니까, 피의자가 쳐다본 사실이 없어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에서도, 같은 생활권 내에서 우연히 마주쳐 짧은 시간 쳐다본 것으로 지켜보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했는데,

방금 전에 마주쳤을 때 저 멀리서부터 완전히 이제는 노려보면서 끝까지 제가 갈때까지 노려보는데 정말 불안감이 커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해서 더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증거로는 112 신고한거랑 피해자 진술조서 밖에 없는데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인용이 될까요?

경찰에서 경고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피해가 쌓여가고 늘어가는데

구제를 못받고 있어요.

이의신청은 하려고는 하는데 경찰도 검사도 안도와줄것 같아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입증자료가 없다면 판사가 인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서는 도움을 주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