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CTV가 있는 장소이고, 어떤 여자가 자기를 성추행 했다고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cctv를 확보했으나, 저에게 보여줄 순 없다고 합니다. 정말 볼 수 없나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cctv를 보고 제 무혐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나요? 그냥 무조건 경찰만 볼 수 있고 결과를 기다려야하나요?
수사관 재량이기는 하나 작성자님 상황과 같이 매우 억울한 경우 강제추행을 다투면서 피의자 조사과정중 cctv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적으로 다퉈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아 법원 단계까지 갈 경우 cctv 영상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cctv를 경찰이 제공해주지 않는 다면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 비공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일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cctv에도 그러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일관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